공지사항

뒤로가기
제목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문

작성자 OZBRIDGE(ip:)

작성일 2021-10-13

조회 660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매월 1일~8일 사이에 직전달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해 주시면됩니다. 합산 금액이 적힌 사업자 사본을 매장에 가져다 주시거나 문자 및 기존에 주문하시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매월 1일~8일 사이에 직전달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해 주시면됩니다.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는 면제이지만 매년5월 고지되는 종합소득세에서 1년치가 한번에 부과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에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이 나오게됩니다


- 사업자가 없는경우

본인명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없는경우는 저희가 거래하기에 어려움이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 아래영상에 부가세신고에관해 쉽게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F%99%EB%8C%80%EB%AC%B8+%EB%B6%80%EA%B0%80%EC%84%B8%EC%8B%A0%EA%B3%A0




절세 팁1)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것이 좋은이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할수있어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장은 부가세 10%납부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게되어 10%싸게 산것같은 착각만있고 1년치 매출이 매입자료가 없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세금 부과액이 판매금액대비 최대 40%까지 나올수있습니다. 1억을 판매했을경우 4000만원까지도 나올수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는것입니다.



절세 팁2)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으면?

물건 사입비에 대한 공제를 받아야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평소 준비되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부 순이익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현재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설명을 듣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만약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이 없다면 반드시 이번기회에 세무상담을 받아보는편이 장기적으로 사업하는것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중에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지 않는 작은회사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저희는 매월 1일~8일 사이에 직전달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일괄발행하고있습니다. 간혹 현금결제 하시는 거래처께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잘못알고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쪽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입내역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견 즉시 거래를 중단합니다. 다른 거래처 사업자에게 피해가 가기때문입니다. 


모든 거래처는 매월 1일~8일 사이에 반드시 직전거래 총계금액으로 사업자 사본과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주시고 세액 10% 입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zbridgeinc.co.kr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